2016. 11. 18. 19:56ㆍ정보
박근혜 계엄령이 하루종일 이슈가 되고 있네요.
계엄령이 무엇이고
또 언제 발동하는지 또 우리나라의 역대 계엄령 선포 역사를 알아봐요.
먼저 계엄령이란?
계엄령[ Martial Law , 戒嚴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입니다.
계엄에 있어서는 비상사태의 존재라는 전제조건이 있고,
안녕질서 회복의 목적과 그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병력사용이 필수요건입니다.
계엄제도는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법률로써도 침해할 수 없는 헌법의 일부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군에 의한 사실상의 통치를 일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하므로
가장 강력한 비상사태 권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엄에는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2가지가 있는데,
경비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계엄이고,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한 사태에서
적(敵)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하는 계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0년대 이후
대통령들이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7차례 계엄령을 선포한 역사가 있네요.
그 중 박근혜대통령의 아바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 서거 까지
재임기간 동안 4차례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tip] 유신 체제 [ 維新體制 ]
제4공화국의 별칭으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립한 공화국입니다.
이를 10월 유신이라 합니다.
유신이란 새로 고친다는 뜻의 유교용어로
당시 내외적으로 정권 유지에 어려움을 겪던 박정희는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중단시키고
통일 주체 국민 회의라는 단체를 구성해 새로운 유신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역대 계엄령 선포 역사입니다.
1. 4·19 혁명(1960. 4. 19, 이승만 대통령)
2. 5·16 군사정변(1961. 5. 16, 박정희 주도 군사혁명위원회)
3. 6·3사태(1964. 6. 3, 박정희 대통령)
4. 10월 유신(1972. 10. 17, 박정희 대통령)
5. 박정희 대통령 서거(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 서거)
6. 12·12 사태(신군부 쿠데타)(1979. 12. 12, 전두환 노태우 주도 신군부)
7. 5·18 민주화운동(1980. 5. 18, 신군부)
금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주말까지 또 여기 저기서
촛불집회로 나라가 들썩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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