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신분증없이 휴대폰개통 불가!! 신분증스캐너사용의무화
2016. 11. 18. 23:15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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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휴대폰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
신분증 복사 안됩니다!!
개통하시려면 신분증 꼭 지참하세요..
12월 1일부터는 신분증 없이는 휴대폰개통이 안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로 신분증이나 여권등을 지참하지 않으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신분증 복사를 통한 명의도용,
불법 보조금 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장에 여권스캐너를 갖추지 않았거나,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신분증 스캐너가 고장 난 상황을 대비해
예외적으로 기존 가입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다단계ㆍ방문판매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이 불가능한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앱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매점, 유통점들의 불만이 크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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